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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 취등록세 면제 폐지 4%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식 2019. 1. 8. 21:35

    경차 취등록세 면제 폐지 4%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9년 경차 취등록세 개정을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경차 취등록세를 4%를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전달합니다.


    1. 경차


    국내 경차 (국내 쉐보레 스파크, 기아 레이, 모닝)의 취등록세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면제된"을 2019년부터 "감면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등록세 50만 원 이하 면제

    취등록세 50만 원 이상 공제 후 부과한다는 추가적 내용을 담아 경차 구매 가격(차량 가격 및 옵션)에서 취등록세 4%가 중 50만 원 이하는 면제, 넘으면 공제 후 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문 내용 (일부)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내용)



    2. 적용 기준


    여기서 궁금하고 혼돈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월 31일 계약하고 출고는 1월에 받는 경우를 따지는 것이겠죠.


    경차를 12월 31일까지 계약 했다면 2018년까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르게 1월 1일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후 출고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질문은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위 내용으로 1월 1일부터 경차 구매 차량 가격 또는 옵션으로 취등록세 4%가 50만 원 넘는 금액을 지자체 혼선이 있어 추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추징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3. 확인


    아래 주소에서 경차 취등록세 4%를 적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아 모닝 취등록세 정보를 남겨 두었습니다.



    위 주소에서 트림과 옵션을 선택 후 취등록세 4%에서 50만 원 넘을 경우, 취등록세 세금 정보가 나타나고 없으면 0원으로 표기됩니다. 경차 취등록세 면제 폐지 4%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용으로 인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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