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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서두르는 이유
    지식 2019. 1. 14. 12:40

    2019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서두르는 이유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경제적인 이유에 구매했고, 국가에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에 정부에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근데, 2019년부터 보조금을 삭제하면서 혜택은 없어졌죠. 근데, 왜? 2019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를 서둘러야 할까요?



    현재는 보조금이 없어진 상태이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등록세액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 원 이상은 공제 후 납부했었는데요. 


    2020년부터 혜택이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확인해 보죠. 




    ▶ 변경 내용


    제6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 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 원을 공제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면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적합 시기가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별소비세 인하 중이고 2019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목적이라면 꼭 참고해야겠죠.



    친환경 차 조건


    지원기준은 CO2 배출량 97g/km 그리고 1회 충전 30Km 주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 경차 배출량보다 낮은 수준의 탄소배출 경우 중형과 준대형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에서 취등록세 140만 원 공제하여 부담이 낮았습니다.



    여기에 만족했던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캠리 하이브리드,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K7 하이브리드, 렉서스 ES 하이브리드, 쏘나타 하이브리드, XC60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니로, K5, 쏘나타, 아발론 하이브리드, 링컨 MKZ 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대상이었는데요.


    2019년까지는 최대 혜택을 받으며 이후 2020년부터는 더 낮아지는 혜택을 보게 되었죠. 개별소비세가 상반기까지 연장 중이라 2019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 예정이면 앞당겨 구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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