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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자동차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 [2020년 중고차 취등록세]

By Normal Sound 2019. 12. 23. 22:37

중고차 자동차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 [2020년 중고차 취등록세] 

 

자동차, 차량, 중고차 거래는 차량의 종류별, 최대 적재량 별 제조연도별 중고차 자동차 차량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잔존 차치율을 적용한다.

 


1년 1회씩 행정부에서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발표하고 이를 게시와 함께 중고차 연식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정하게 된다.



1. 잔가율 2020년


2020년 중고차 자동차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는 연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 가치를 일정 비율에 의해 나타낸 잔존 가치율 나타내는데 1년에 1회씩 변경하며 2020년 변경된 잔가율을 발표했다.

2020년 잔가율
자가용 (세단 SUV)

2020년 비영업 승용, 승합, 화물 잔가율



2. 중고차 자동차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 잔가율 적용 방법


자동차 구매할 경우, 연식에 따라 잔가율이 다른 중고차 구매 가격 (예) 쏘렌토 2,780만 원 그대로 지자체 취등록세 올릴 경우, 세금 폭탄을 맞는다.


물론 최근, 중고차 딜러가 모두 해결해 주기 때문에 지자체 중고차 등록에 세금 포탄을 맞을 일은 없겠지만, 개인과 개인(친구, 지인, 남과 남)이 거래할 경우 이 같은 사례가 많아 이야기는 달라진다.

 

2020 중고차 잔가율 산출 예시


예를 들어 2015년식 쏘렌토 2,780만 원으로 중고차를 거래했다면 시가표준액은 2780만 원 X 잔가율(0.368) = 1,023만 원 X 중고차 7% 취등록세가 된다.

시가 표준액은 고무적인 가격이 될 수 있다.

 

분쟁을 막기 위해 행정부 차량 시가표준액에 게시된 내용

따라서, 기준 가격표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 거래 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자동차 전부손해 또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사실 증명서를 (지자체발금)를 통해 침수사실이 증명된 차량은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30%를 특별감가한다. 

 


예] 중고차 2015년식 쏘렌토 2,800만 원 중고시세 가격보다 싼 2,300만원으로 중고차를 거래했다면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준 가격표 2,780만원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서로가 맞다고 주장할 수 있다.

지자체 기준 가격표

따라서, 2015년식 쏘렌토가 사고에 의한 2,300만원 가격의 싼 이유, 자동차 전부손해(손해보험협회장발급) 특별 감가하면 된다. (중고차 거래 가격이 저렴한 이유를 증명하면 됨)

이 같은 기준에, 지인간 거래에서도 중고 거래 가격을 적게 적어낸다해도, 지자체 보유중인 기준 가격을 적용해 중고차 취득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할 내용이다.

 

 

3. 정리


가. 1년 1회 변경되는 중고차 시가표준액은 연식에 따라 잔가율을 표기되는데 1년마다 변경된다는 것을 참고하고 잔가율 변경 내용을 직접 확인한다. 

 

나. 중고차 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이라 볼 수 있다. 중고차 가격이 저렴하면 사고에 따른 가격 인하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지자체에서 중고차 가격을 적게 썼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전부손해를 발급받아 인정 받으면 된다.

 

다. 절대 지인 거래라도 중고차 가격을 적게 적어다 지자체 기준 가격대로 취등록세를 적용하게 된다.

 

라. 중고차 가격 그대로 지자체 신고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중고차 자동차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하여 연식 잔가율을 적용해 직접 취등록세를 계산해보면 좋겠다. (어렵다면 아래 하단 주소에서 자동 계산 참고)   

 

중고차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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