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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혜택 혼돈이 있는 이유

By Normal Sound 2021. 4. 13. 06:56

다자녀 자동차 혜택 혼돈이 있는 이유

 

다자녀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혜택 때문에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자동차 혜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국가법령으로 알리고 있는 다자녀 만 18세 이하 3자녀 집에서 7인승 이하 (4~6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140만 원 감면 후 나머지 부분을 취득세 납부합니다.

 

차례

1. 지방세 특례 제한법 22조의 2
2. 법령을 무시한 지자체?
3. 다자녀 자동차 혜택

대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 15인승 이하, 화물 1톤 이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취득세 전액 감면받습니다.

 

 

 

1. 지방세 특례 제한법 22조의 2


국내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이기에 다자녀 가정 여러분 자동차 구매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일반 승용차보다 7인승 SUV 선택이 많았죠. 그리고 취득세 전액 감면이라는 내용에 최고급 수입 7인승 SUV 선택 또한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 법령과 달리 지자체 자동차 구매 후 등록 시 취득세 전액 감면이 아니라 일정 부분 납부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2. 법령을 무시한 지자체?


지방세 특례 제한 법제 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전액 감면하는 곳과 지방세 특별조항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부산시

※ 감면사항  

취득세 100%감면 (단,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 전액 감면되는 차량의 경우 감면 금액이 200만 원 초과 시 15% 부과한다는 조약을 달아 놓은 곳이 있죠.

따라서 위 내용대로라면 7% 취득세 200만 원 미만일 경우, 전액 감면.

 

7% 취득세 2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15%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자녀 자동차 구매에 199만 원 취득세가 발생했다면 전액 감면되는 것이고, 높은 가격의 자동차 구매의 7% 취득세가 2,888,660원 일 경우 15% 추가될 금액은 433,300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각 지자체 따라 전액 감면하는 곳과 그리고 200만 원 초과 시 15% 납부받는 지자체 차이에서 위 법령과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은 법령과 같이 다자녀 혜택의 해당 차량 구매 시 전액 감면을 혜택을 적용하지만, 이는 2019년 변경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서 "감면사항" 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구매자 관점에서 다자녀 자동차 혜택의 취득세에서 혼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7인승 모든 감면 조건을 지방세 특례 제한 법 2019년 1월 1일 변경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2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200만 원 초과 85% 미만 감면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지나면 현행 유지하거나,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3. 다자녀 자동차 혜택


위와 같이 지자체 "감면사항"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기존 내용과 변경 내용과 혼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자녀 자동차 혜택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는 200만 원 취득세 이하 7인승 이상 SUV 또는 1톤 이하 화물의 픽업트럭, 승합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부분은 자동차세는 별도 부과되기 때문에 7인승 SUV 선택에 승용차와 같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렴한 승합차를 구매하거나 1톤 화물의 픽업차량을 선택하는 것도 요령이겠죠.

 

존경하는 여러분의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다자녀 자동차 혜택을 집중 분석하여 게시하면서 부족하지만, 참고하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