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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구매 지역 건강보험료 얼마나 증가해요?

By Normal Sound 2021. 12. 13. 14:29

2022년 자동차 구매 지역 건강보험료 얼마나 증가해요?

2022년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자동차 구매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보죠.

 

직장인이라면, 참고할 부분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유튜버, 자영업 등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2022년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건강보험료 증가하는 금액 부분을 참고하셔야겠죠.

내용
1. 2021년 자동차 구매 건강보험 변화
2. 2022년 자동차 구매 건강보험 변화

2022년 7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담는 내용이지만, 2022년 1월부터 부가점수당 금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1년과 2022년 모두 참고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으로 상향.

2022년 1월부터 장기요양 보험료율 : 12.27% 상향.

 

2021년 적용된 배기량에 따라 요율 적용된 모델은 2022년 7월까지는 보험료 상승.

 

예) 쏘나타 2.0L 배기량 지역 가입자가 월 11,938원 납부하던 것이 2022년부터 1월부터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약간 더 높은 비용 적용. 그러나 2022년 7월부터 4,000만 원 이하 차량은 0원. 

 

 

 

 

1. 2021년 자동차 구매 건강보험 변화


2021년 자동차 구매 건강보험 변화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노후차, 배기량 및 가격, 생계형 자동차, (면제)

1600cc 초과 ~ 3000cc 이하 및 4,000만 원 이하 차량에는 30% 감면 적용되었죠.

 

따라서, 2021년에는 위와 같이 배기량과 가격에 따라 월 추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었고,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인상된 금액을 적용해 조금 더 높은 보험료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지역 건강보험 변경되어 자동차 보유에 대한 면제되는 분들도 상단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2년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해 볼까요.

 

 

 

2. 2022년 자동차 구매 건강보험료 변화


이번 2022년 7월 변경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변경 내용.

노후차, 배기량 및 가격, 생계형 자동차, (면제)

1600cc 초과 ~ 3000cc 이하 및 4,000만 원 이하 차량에는 30% 감면이 적용되었던 것을 모두 폐지, 2022년 7월부터 오롯이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적용.

 

그럼, 중요한 부분 2022년 7월 이후 4,000만 원 이상 차량을 구매하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까? 질문을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2 지역 가입자 자동차 구매 납입 증가.

위 이미지는 2022년 지역 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과 장기요양 보험료율 12.27%를 적용한 계산 내용이며 여러분의 재산 및 사회활동 요율을 제외한 오롯이 자동차 요율을 집계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 쏘렌토 1.6L 하이브리드 4,000만 원 초과 구매 시 월 13,600원, 1년이면 163,200원 납부.

- 쏘나타 2.0L 4,000만 원 이하, 0원 납부.

- 그랜저 2.5L 4,000만 원 이하, 0원 납부, 4,000만 원 초과 월 35,720원, 1년이면 428,640원

- 제네시스 G80 3.5L 4,000만 원 이상, 월 50,020원, 1년 600,240원 납부.

따라서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자라면, 2021년 적용되었던 승합, 화물, 특수차에 해당되는 픽업트럭과 캠핑카 등 모두 사라지고 구매 가격에 따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위 표를 검토하여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

 

전기차 또한 4,000만 원 넘는 차량이지만, 배기량이 없는 모델이라 기존처럼 진행된다면 0원이 되겠지만, 2021년 7월쯤 배기량당 점수가 변경된다면 납부 요지가 남아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공시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첨부 참고)

(붙임1)_2022년도_건강보험료_및_장기요양보험료_인상안내문(한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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