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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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혜택 혼돈이 있는 이유지식 2021. 4. 13. 06:56
다자녀 자동차 혜택 혼돈이 있는 이유 다자녀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혜택 때문에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자동차 혜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국가법령으로 알리고 있는 다자녀 만 18세 이하 3자녀 집에서 7인승 이하 (4~6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140만 원 감면 후 나머지 부분을 취득세 납부합니다. 차례 1. 지방세 특례 제한법 22조의 2 2. 법령을 무시한 지자체? 3. 다자녀 자동차 혜택 대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 15인승 이하, 화물 1톤 이하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취득세 전액 감면받습니다. 1. 지방세 특례 제한법 22조의 2 국내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이기에 다자녀 가정 여러분 자동차 구매엔 일반 승용차보다 7인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