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차량 구매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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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소비세 인하에 계약했는데, 2020년 자동차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국내자동차 2019. 12. 2. 18:07
2019년 개별소비세 인하에 계약했는데, 2020년 자동차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현대 기아차에서 신차 출시와 인기 차량 때문에 출고가 지연되거나, 대기 순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까지 자동차 구매 한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5%로 인하 진행했던 개별소비세가 5%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죠. 5% 개별소비세 인상을 적용하면 2020년부터 자동차 인상률은 2,000만 원 차량은 (43만 원), 2,500만 원 차량은 (54만 원), 3,000만 원 차량은 (64만 원) 인상합니다. 만약, 현대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작성일(2019년 12월 2일)기준 사전 계약 또는 차량 구매에 2020년 출고를 받게 된다면 개별소비세 3.5% 인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