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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차량구입혜택 보철용차량 지침 [2020년 개정판]
    지식 2021. 4. 14. 17:51

    국가유공자 차량구입혜택 보철용차량 지침 [2020년 개정판]

     

    반갑습니다.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차량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차량구입혜택과 보철용차량 지침 내용이 2020년 3월 2일부터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최신 내용으로 관련 정보 검토해보죠.

     

    변경된 내용은 장애인(1~3급)과 동일한 조건으로 두리뭉실하게 안내했던 부분을 새롭게 구분하여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차례

    1.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지원
    2. 국가유공자 차량구입혜택
    3.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혜택

    국가유공자 차량구입혜택 핵심 내용을 참고하면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1조와 제2조를 확인하면 해당자의 혜택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지원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지원 핵심 지원 내용인 LPG 차량, LPG 충전 세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자동차 표지 발급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는 상세하게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지원에 대해 주의점과 혜택으로 26조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한 곳에서 모두 다루지 못해 위 내용을 축소, 핵심 요약하여 국가유공자 자동차 혜택을 알립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침 제2조 가~바 언급된 등급 또는 직계가족,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차량구입혜택


    위 국가법령은 제2조 5의 내용 중 "별표 2"에 따라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혜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2조 5 별표2 내용

    위 이미지에서 자세하고 다양하게 안내하고 있는 내용 일부를 언급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대장자, 보훈보상 대상자가 "해당 차량"을 구매하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 감면합니다.

     

    [해당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7~10인승 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미만 화물자동차.

    이외 국가유공자 차량구입혜택 내용은 이미지 참조.

     

     

     

     

    3.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혜택


    장애인과 다르게 더 높은 수준의 혜택 또한 있습니다. 위 법령 제2조 4,5과 제5조 내용입니다. 

    ①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복지카드로 충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카드종류별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용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LPG 충전소에 세금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세금인상 전 LPG 대금(본인부담금)은 사용자에게, 세금인상분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한다.

    - 직불(체크)카드 : 신한카드(주)에서 세금인상분을 제외한 LPG 대금을 연결계좌에서 이체 받은 후, LPG 대금 전액을 LPG 충전소에 지급하고, 세금인상분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한다.

     

    국가유공자는 LPG 차량을 구매해서 LPG 충전할 경우 약 22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죠.

    엄청난 혜택 1 + 2 + 3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QM6 모델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번 출시한 스타리아 3.5 LPG 9인승 또는 라운지 리무진 7인승 또한 고민할 수 있겠죠.

     

    존경하는 여러분의 궁금증 있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혜택과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지원 내용으로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첨부내용은 보철용 차량 지원에 대한 주의점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처훈령)(제1306호)(20200302).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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