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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인상 (비용 감액, 할인 대상은?)
    자동차 뉴스 2016. 7. 15. 10:33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7. 15 (금요일)에 밝혔습니다. (인상분 8월 1일부터 적용), 중요 내용 팩트만 줄여 요금과 할인 자료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100% 감액할인)

    해당차량 : 전차종


     한부모가족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50% 감액할인)

    해당차량 : 전차종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 검사 수수료 50% 감액할인)

    해당차량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보철용차량교통안전공단.

    ※사업용 제외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자 (자동차 검사 수수료 50% 감액할인)

    해당차량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사업용 제외


     중증장애인(1~3급) (자동차 검사 수수료 50% 감액할인)

    해당차량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복지시설 차량, 사업용 제외

    ■ 경증장애인(4~6급), (자동차 검사 수수료 30% 감액할인)

    해당차량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복지시설 차량, 사업용 제외


     자동차검사비용 (수수료 면제 할인 등)

    ※ 위 감면 대상 이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캠페인 참여자 등에게 2,000원 감면 및 정기 및 종합검사 예약 결제 시 1,200원 감면제도 운영하고 있네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알기 쉽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By 노말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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