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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달라지는 디젤 차량 규제, 혜택 폐지!
    지식 2018. 11. 11. 18:39

    2019년 달라지는 디젤 차량 규제, 혜택 폐지! 



    미세먼지 등 자동차 규제는 OECD 협약에 따라 모두 해당하고 각 나라에서 실천 중인데요. 국내는 2019년부터 디젤 차량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할 전망입니다. 


    먼저, 공공기관부터 신차 구매가 필요한 경우, 경유차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경유차를 구매할 경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전면 폐지한다는 소식입니다. 


    OECD 회원국 :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37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1996년 7월 6일 심사를 통과, 10월 19일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선진국 24개국)



    1. 첫 번째 규제 


    알게 모르게 경유차에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클린 디젤"이란 명칭으로 디젤 차량 활성화를 위해 펼쳤던 내용이었죠. 


    유로 6 강화된 엔진과 요소수 적용해 배출가스를 줄였던 차량 한해서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하고 스티커 발부를 통해 공용주차장과 혼잡도로 이용 등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를 폐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디젤 차량과 부과되었던 "환경개선 부담금" 또한 납부하지 않도록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를 전면 폐지하면서 다시 환경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변경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감수할 수 있어!! 


    생각하셨다면 조금 달리 보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2020년 경유세 인상 카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규제 


    위 내용만으로 디젤 차량에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된 셈인데요. 여기에 2019년부터 추가 규제를 부여합니다.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공무원 한해서 차량 2부제를 실행했던 것을 앞으로 전 국민에게 차량 2부제를 도입하여 디젤 차량처럼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중 오래된 노후 모델의 배출가스 배출이 많은 차량 한해서 불이익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아냐고요? 

    각 지자체에서 보유 중인 차량에 최하 5등급을 분류 적용하고 노후된(2005년 이전 등록차량) 5등급 차량 한해서 직접 통보해 2부제를 강제 방침을 적용해, 단속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3. 상업용 차량 


    국내 상업용 저속득 계층에게는 자동차 변경을 위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경유차를 폐차 또는 lpg 화물로 재구 할 경우, 정부 지원합니다. 



    1톤 소형 화물과 5톤 중대형 화물로 나뉘어 지원하게 되는데요. 아직 조율 중인 내용이지만, 1톤 화물을 lpg 화물로 변경할 경우, 최대 400만 원 정부 지원합니다. 


    중대형 화물은 노후 모델을 폐차할 경우, 440~770만 원 폐차 지원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정부는 환경 개선을 위한 디젤 차량 규제를 강화하며 혜택 및 폐지를 알리고 있어, 여러분 또는 가까운 지인 중 "신차 구매 시 주의 사항"으로 꼭 챙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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