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번쯤 궁금한 2종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지식 2016. 8. 30. 23:49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궁금할 수 있는 보유한 자동차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하다. 자동차 관련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팁 될 것 같아 관련 내용 준비해 보았다.
자동차에 탑승 인원 제한수 그리고 사업용 차량의 운전여부에 따라 대한 민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면허는 크게 두가지로 1종과 2종(둘다 비사업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운전 가능)으로 분리된다.
자동차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면허로 구분된다.
자동차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된다.
일반인에게 생소하지만 이 외에도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운전학원에게 발급하는 연습 운전면허가 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2종보통면허 운전범위
위 내용을 확인하면 승합차로 구분되는 11인승 자동차 경우 2종 보통으로 운행할 수 없다. 1종 보통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내용은 최근 2010년 12월 31일 개정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준비된 자료이다.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