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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지키지 않으면 아까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지식 2016. 8. 25. 01:10
조금씩 9월이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대이동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고향으로 이동은 장시간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일반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추석 지키지 않으면 아까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추석 지키지 않으면 아까운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금액
베스트 1
제한속도위반 (벌점 - 15 ~ 120점)
[3만원] 규정속도 + 20km/h - (일반도로 없음, 보호구역 15점)
[6만원] 규정속도 + 40km/h - (일반도로 15점, 보호구역 30점)
[9만원] 규정속도 + 60km/h - (일반도로 30점, 보호구역 60점)
[12만원]규정속도 + 60km/h 초과 - (일반도로 60점, 보호구역 120점)
베스트 2
음주운전 (만취시 1년간 면허취소, 주취는 면허정지)
알콜농도 0.05 ~ 0.1% [150 ~ 300만원]
알콜농도 0.1 ~ 0.2% [300 ~ 500만원]
알콜농도 0.2% 이상 [500만원 이상], 구속
베스트 3
주정차위반 (벌점 - 없음)
[4만원] 일반도로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베스트 4
[2만원] 짙은 썬팅
[2만원] 고인물 튀게 함
[3만원] 안전띠미착용
[3만원] 면허증 미소지
[4만원] 애견을 안고 운전
[6만원] 불법유턴
[6만원] 정지선위반
[6만원]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6만원] 신호위반 - (벌점 15점)
[6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 - (벌점 15점)
[6만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벌점 10점)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뭘까요?
범칙금은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관계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와 같은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금액이 낮지만, 대신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나오지 않은 벌금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듯 합니다. 음주에 따른 일정한 금액의 지불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케 하는 재산형으로 그 형은 금고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무겁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사고의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과 같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겠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