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등록세 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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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등록세 면제 폐지 4%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지식 2019. 1. 8. 21:35
경차 취등록세 면제 폐지 4%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9년 경차 취등록세 개정을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경차 취등록세를 4%를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전달합니다. 1. 경차국내 경차 (국내 쉐보레 스파크, 기아 레이, 모닝)의 취등록세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면제된"을 2019년부터 "감면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등록세 50만 원 이하 면제취등록세 50만 원 이상 공제 후 부과한다는 추가적 내용을 담아 경차 구매 가격(차량 가격 및 옵션)에서 취등록세 4%가 중 50만 원 이하는 면제, 넘으면 공제 후 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문 내용 (일부)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