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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자동차 면세 lpg, 이전 편한 가솔린 선택은?
    지식 2018. 1. 29. 23:46

    장애인 자동차 면세 lpg, 이전 편한 가솔린 선택은?


    국내 장애인 혜택은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룰 내용 은 자동차 면세 내용입니다. 대부분 장애인은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연료의 가성비 때문에 lpg 차량 선택률은 높습니다.




    1. 개요



    1~6등급 장애인 중 lpg 차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점에서 면세를 적용된 lpg 차량 가격은 1~3등급 또는 이에 해당되는 유공자를 위한 면세 책정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가솔린 또는 디젤 차량을 선택하여도 좋다는 취지입니다.


    4~6등급 장애인 경우, 영업점 공시된 면세 적용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급 장애인에게 면세된 가격을 4급~6급 장애인에게 다시 과세 적용해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과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이죠.



    2. 선택 방법



    1~3급 장애인이라면 가솔린과 lpg, 디젤 엔진을 가리지 않고 면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지, 영업점에서 공시한 lpg 면세 가격 외 가솔린과 디젤 차량은 다시 면세 가격을 계산 적용하여 선택할 수 있죠.


    장애인 1~3급 장애인이라면 해당 차종의 3가지(가솔린, LPG, 디젤) 모델의 옵션과 트림을 딜러에게 견적을 요청하여 저렴한 가격을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4~6급 장애인이라면 면세 혜택이 없어, LPG 차량을 선택해도 가솔린 차량과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참고할 부분



    장애인 차량 LPG 차량을 구매해서 다시 중고자동차로 판매하려면 등급 상관없이 같은 장애인에게 판매하던지 아니면 5년 이상, 보유해서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경우, LPG 차량 한해서 5년 지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장애인 LPG 차량은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는 차량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1~3급 장애인 중 디젤, 가솔린 차량을 면세 가격으로 구매해 이런 제약을 피하는 분들이 한 번씩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잘 알려지지 않아, 해당 언급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차량을 구매 전 고려할 부분입니다.



    4. 면세 가격 및 예시



    다양한 파워트레인 중 장애인 자동차 lpg 가솔린 가격으로 면세가 적용된 1~3급 차량과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4~6급 장애인 차량으로 비교하면 좋은 예시로 볼 수 있겠죠.


    1~3급 장애인 가솔린 및 LPG 차량 면세 가격



    4~6급 장애인 과세가격



    최근 페이스리프트 K5 모델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등급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차량의 같은 트림이라도 lpg 차량에서 저렴한 가격임을 가솔린 모델과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정리



    장애인 LPG 모델의 선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격 구조입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 1~3급 장애인의 명의로 구매할 경우, 가솔린 또는 디젤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후 빠른 명의 이전을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라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명의 이전으로 중고차 등록해 세금을 계산하여도 저렴함)


    예시] 1~3급 장애인 1월 SM5 가솔린 모델을 면세 가격으로 2,000만 원 구입해, 취등록세, 채권 면제를 받고 같은 해 4월에 명의 이전한다면 중고차 1년 미만 78.6% 과세표준에 따라 지자체 신고 가격은 1,572만 원 취등록세 110만 원 7% 취등록세 부과되기 때문에 약 300~400만 원 할인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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