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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개별소비세 인하에 계약했는데, 2020년 자동차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자동차 2019. 12. 2. 18:07

    2019년 개별소비세 인하에 계약했는데, 2020년 자동차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현대 기아차에서 신차 출시와 인기 차량 때문에 출고가 지연되거나, 대기 순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까지 자동차 구매 한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5%로 인하 진행했던 개별소비세가 5%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죠.

     



    5% 개별소비세 인상을 적용하면 2020년부터 자동차 인상률은 2,000만 원 차량은 (43만 원), 2,500만 원 차량은 (54만 원), 3,000만 원 차량은 (64만 원) 인상합니다.


    만약, 현대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작성일(2019년 12월 2일)기준 사전 계약 또는 차량 구매에 2020년 출고를 받게 된다면 개별소비세 3.5% 인하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1. 현대자동차


    관련 궁금한 내용을 현대차 고객센터로 문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고객센터)

    Q : 프리카톡
    A : 상담사

    Q : 안녕하세요. 개별소비세 인하가 올해까지인데, 혹시 12월 안에 현대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인도를 받는 시기 2020년에도 그대로 적용받을까요?

    A : 2019년 자동차 구매 시기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 되어도, 출고 시기가 2020년 받게 된다면 개별소비세 인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고 기준)

    Q : 감사합니다.

     



    2.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K5 신형 요즘 핫하죠? 2019년 사전계약 진행에 2020년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을 문의했습니다.

    Q : 올해까지 개별소비세 인하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K5 신형 사전계약으로 2020년 출고를 받게 된다면 2019년 개별소비세 인하 가격을 적용 유지하나요? 

    A : 기아차 대표 구매 상담실이지만, 해당 내용은 가까운 기아차 영업점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Q : 아네... 감사합니다.


    가까운 기아차 영업점
    Q : 올해까지 개별소비세 인하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K5 신형 사전계약으로 2020년 출고를 받게 된다면 2019년 개별소비세 인하 가격을 적용 유지하나요? 

    A : 출고 기준입니다. 다만, K5 신형 한해서 사전계약 진행시 2019년 11월 25일 12시까지 요청한 분 한해서는 2020년까지 개별소비세 인하를 2020년 출고 후에도 2019년 개별소비세 인하가 적용합니다. 그럼, 12월이니 해당 내용이 없겠죠. 

    Q :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때문에 2019년 개별소비세 인하에 계약했는데, 2020년 자동차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이 많을 것 같아 문의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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