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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전기차, 하이브리드 혜택은?지식 2017. 1. 15. 17:07
2017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전기차, 하이브리드 혜택은?
새해 달라진 2017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전기차, 하이브리드 혜택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크게 제조사와 개인에게 주어진 제도 변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과 이미지는 환경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2017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제조사)
1. 완성차 강화규제
최근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위반할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의 신차 가격 전액을 환불하거나 중고차를 재매입 조치합니다.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크게 인상하고 만약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완성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2. 제조사 연비 과다 표시 경제적 보상
2017년 6월부터 자동차 연비 소비율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리콜을 하거나 경제적 보상 되며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통지서 발송을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통지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이 추가됩니다.
국내 자동차에 유연한 형태를 보였던 것을 본다면 결국 해외 수입차는 까다로운 규제에 더 좋아진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네요.
■ 2017년 바뀌는 자동차 제도 (개인)
1. 중고차 카드 결제 10% 소득공제
2017년부터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중고차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신차 구매 시에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사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내용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2.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벌금
주차장에서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7년 6월 3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3. 수소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하고 적용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친환경 차 면제 한도는 하이브리드카는 대당 100만 원, 전기차는 대당 200만 원 한도로 감면 중이라 같은 조건으로 조치될 전망이죠.
4. 경차 환급 특례제도 연장
경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제도의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보유한 1,000cc 미만 경형 승용, 승합차가 대상이며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휘발유, 경유는 250원/ℓ, LPG 부탄은 161원/ℓ 환급합니다.
5. 전기차 충전요금 인하
2017년부터 과급기 통해 전기차 충전요금이 1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역 45% (45.5%) 인하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도 있는데요, 그린카드(kWh당 86.9원)로 충전요금을 결제할 때엔 50% (월 5만 원 한도), 비씨카드로 결제할 때는 30%(월 3만 원 한도)를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이젠 정말 전기차 시대로 가네요)
6.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수소차 신규 구매 시 140만 원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전기차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혜택도 주어지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혜택(스티커 발부)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전기차 14,100대 2,060억원, (지원금액) 전기차 1,400만 원/대
7. 모든 도로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되던 것이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합니다.과태료 항목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되었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본격 운영합니다.
8.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전면 제한
서울시 전역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제한되며,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그리고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20만 원 부과되며, 때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만큼, 비용의 부담은 적습니다. 빠르게 개선하는 게 이익이겠죠.
소비자가 최대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전기차 혜택을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볼트 EV 인기가 높아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