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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 차량 일반인 구매 가능, 구매 전략은?
    자동차 뉴스 2019. 3. 12. 20:03

    LPG 차량 일반인 구매 가능, 구매 전략은? 



    3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 가능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확정된다. 


    LPG 차량은 일반인을 제외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렌터카, 택시 등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국내 대기 환경오염을 줄이고, 차량의 배기가스 오염을 줄이는 방안으로 일반인에게도 구매할 수 있도록 표결만 남았다. 



    에너지 코리아 뉴스를 인용하면 환경부 시험 결과, 유로 6 경유차는 인증기준(0.080) 대비 약 2배 초과(0.176) 배출했으며, LPG 차는 인증기준(0.044)보다 실도로 운행조건에서 적게 배출(0.006)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내용은 LPG 차량의 가격이다. 



    LPG 차량의 가격을 확인하면 일반 가솔린 차량과 비교해 비싼 가격에 형성 중이다, LPG 차량 규제가 풀려도 차량 가격을 다시 책정하지 않는 한 실구매자의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세(개별소비세법 제18조)를 적용해 아래 등급만 개별소비세를 적용한 영업점 차량 가격의 저렴함을 볼 수 있는 중이다.



    - 장애인 중 장애등급 1~3급 인자 

    - 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 1~7급 인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 인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 장애)을 받은 자 


    (한국납세자연맹 자료) 위 등급 이하일 경우, 차량을 구매 시, 기존 가격 (영업점 가격표) 보다 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라, 선택 옵션에도 과세가 적용하고 높아지는 차량 가격의 구조다. 



    1~3급 차량과 4급 이하 LPG 차량 과세 [ 클릭


    만약, 연료비가 저렴한 LPG 차량을 일반에게도 구매 가능할 경우,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까? 



    위 공식을 대입하면 신차를 구매하려면, LPG 차량의 가격은 비싼 구조다. 따라서 LPG 중고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현재 장애인 중고차를 5년 이내 일반인에게 매도할 수 없는 제도가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LPG 차량의 규제를 풀게 되면 장애인 중고차 또한 규제가 풀어질 전망이다. 


    최상의 저렴한 구매 전략으로 중고 LPG 차량으로 신차대비 저렴한 가격의 LPG 차량 구매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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